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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

기초생활 수급자가 콘도 소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1억5천 대출해서 콘도를 소유하려고 생각중인데요

혹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을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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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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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및 기타 재산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골프장회원권, 콘도회원권등 기본 재산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자격요건 중에 100만원 이상 동산, 선박, 항공기, 입목, 회원권(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 어업권, 양식업권, 분양권, 입주권 등이 모두 일반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한다면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계산을 해봐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기준은 주거용재산한도액의 경우는 서울 1.72억 / 경기 1.51억 ... 에 해당되고, 기본재산액(소득한산제외)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져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공식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자체가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분에게 물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콘도 소유 여부는 수급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콘도 소유 가능 여부]

    가능은 하지만, 수급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콘도(공동주택 또는 회원권 형태 포함)는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특히 1억 5천만 원 대출을 동반한 콘도 구입은 아래 항목에서 수급자 탈락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핵심 기준 3가지]

    1. 재산 기준
    • 수급자 선정 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부채 등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2025년 기준 주요 재산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

      • 대도시: 1억 8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6,800만 원 이하

      • 농어촌: 5,700만 원 이하

    >> 콘도를 구입하면 부동산 가액(재산)이 증가하고, 대출은 부채 공제가 되지만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탈락됩니다.

    2. 자동차 보유 기준
    • 고가 차량, 레저용 차량 등은 기준을 초과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 콘도 관련 차량 사용(예: 별장 용도, 고급 차량 동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 대출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1억5천 대출해서 콘도를 소유하려고 생각중인데요

    혹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을 받지못하나요?

    ==> 기초 수급자가 콘도를 소유한다면 보유 자산이 오버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콘도를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도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시고,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콘도(부동산 자산)를 소유할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기본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설명드릴게요.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유지 여부는 단순히 “자산 보유 유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얼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콘도 소유 시 어떻게 판단되나요?

    콘도는 부동산(비주거용 건물)으로 간주되며,

    재산 가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콘도를 대출로 구입해도, 재산으로 간주되며 → 소득환산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대출이 있다 해도, 부채 전액이 공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됩니다.

    즉, 콘도 자체가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급여별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콘도 소유 시 영향 가능성

    생계급여 영향 큼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가능)

    의료급여 영향 있음

    주거급여 주택 소유 여부 자체로 불이익 가능성 있음

    교육급여 상대적으로 영향 적지만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4. 정리하면?

    콘도 소유 = 수급 자격 유지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의료·주거급여는 탈락 가능성 매우 높음

    구입 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담당자와 상담 꼭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면 대출이 1억 5천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담보가 있지 않는 한 그 정도 대출이 어렵고 또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심사 기준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