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2570만원 프리랜서 배달 종사자인데 경비를 적게 사용 했는데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수입 2570만원 프리랜서 배달 종사자인데 경비를 적게 사용 했는데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카드는 총 1년동안 390만원 썻고 보험료는 210만 정도 인데 이걸 와이프가 내줬습니다. 경비가 거의 없는경우 그냥 기준경비율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액과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많지 않다면(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추계신고 시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경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제일 유리할 듯 합니다.
다만, 오토바이 소유 여부, 유류대 지출 금액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이 몇퍼센트인지 기재되어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총매출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더 큰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위탁을 맡기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배달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2023년 05월 31일ㄲ자ㅣ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며, 2021년 귀속 수입
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7,2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간편장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산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