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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은밀한물범
은밀한물범

죽었으면 좋겠네 라는 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상대는 유명 게임 PD인데 직접적으로 고소한다고 전해듣거나 한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으면 해서 쓴 것도 아니고요.

pd가 교체되면 좋겠어서 가명을 언급하며 죽었으면 좋겠네.

교체 안되나 라는 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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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범죄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우유 같은 표현 자체가 과격한 언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본인의 감정 표출에 그러한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