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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튼실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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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바뀌면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5년도 연봉계약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으로 들어가있어요

저희는 연장근무 안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껴도 되나요?

그리고 연봉계약서는 3월에 받았는데

연봉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써있기는 하지만 총액만 보고 꺼서 못봤고,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서명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서 연장근로수당내용을 못봤는데

이번달에는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알게됐네요

이런경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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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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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신 바 없고 지급된 금액이 줄었다면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임금총액은 그대로이나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줄고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면 포괄임금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상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임금 구성항목이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변경했다면, 근로조건 저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존의 근로조건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좀 어려운데,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급이 줄어드는거 자체는 가능한데 어떤 근거로 감액이 되었냐가 문제이며, 연장근로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포괄임금 또는고정OT제도 등 어떠한 근거로 시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발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자동의 없이 연봉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다면 이 또한 법규 위반 소지가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