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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엄준한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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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환불 해드렸는데 사기죄 신고 당할까봐 겁납니다..

제가 오늘 사정이 생겨 야구를 보러 못가게 되었는데 내일 야구 경기 티켓을 오늘 경기로 착각하여 오늘 티켓 정가 양도 글을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구매자 분이 티켓 발권하시러 갔는데 발권이 안된대서 그제서야 내일 티켓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기 일자를 착각해서 잘못 올렸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드렸으며 환불 후 다른 방법으로 사례해 드리겠다해서 그 분이 어떤 방식으로 사례해드릴건지 물어 야구 사인볼과 내일 경기 티켓을 그대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구매자 분이 내일 못 오신다며 우선 환불부터 진행해달라 하셔서 환불 처리 바로 해드리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추가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구매자 분이 환불 처리 후차단을 하셔서 연락이 안됩니다.

혹시 구매자분이 저에게 야구보러 오는 시간 등 기회비용으로 해서 사기죄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학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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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의로 다른 일자 티켓을 속여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기회비용의 상실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해당 티켓을 본인이 예매하였고 내일 날짜를 착오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해당 사안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