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되나요?
연차비를 통상임금이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40시간근무 1년6개월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낮다면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낮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단지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적법함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산정해야하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통상임금과 동일하거나 더 높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원래 받아야 할 연차수당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계산으로 한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