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아파트 증여하실 때 동생이 못 받게하고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 사실 때 저희 형제한테 도와달라고하셨는데 동생은 거절하고 저는 사회초년생신분에 없는 돈에 조금씩 매달 보태드렸습니다. 여전히 저만 도와드리는 상황이고 동생은 아예 딱 잘라 못 도와드린다고 한 상황이고 저는 도와드리면서 당연히 아파트를 저만 물려주실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회 초년생때부터 없는 돈에 도와드렸던걸 니가 언제 그랬냐고 하시는 등 동생한테도 아파트 증여를 하실 생각이신 것같아요. 돈 보내드린 내역은 제가 쭉 간직하고있어서 부모님께서 돈에 관한건 저한테 아무 말씀 못하시지만 앞으로 제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 지 고민입니다. 아파트 비용은 일부만 제가 부담하는거고 명의는 부모님 양쪽 명의로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자녀분은 부모님의 부동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큰 상황이고, 동생은 기여가 없는 상황이라도 부모님께서 원하면 동생에게 증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용돈 수준을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금전적 지원을 하실 때에는 차용증을 쓰셔야 질문자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아파트 지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아파트는 전적으로 부모님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동생에게 증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더 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배제 요구는 불가합니다
이건 정말 냉정하지만, 현재 법 구조상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하셔야 할 핵심은 앞으로는 절대 아무 문서 없이 돈 보내지 않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지원 중단 가장 안전합니다
더는 여력이 안 된다로 정리를 하시면 감정은 힘들어도 법적으로 손해는 최소화 됩니다
또는 차용증 전제로만 지원하시는게 맞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거부하면 그 순간부터 지원 중단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증여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와드린 금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증여나 생활비 지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분쟁을 줄이려면 금전 지원내역을 근거로 부모님과 증여 방향을 명확히 상의하거나 차용증, 각서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보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돈을 부모님께 보내드린 증빙을 토대로 부모님께 향후 증여 시 지분에 차이를 둔다던가 하는 약조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부모님 재산이므로 증여를 해도 부모님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가족이 잘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명의는 양쪽 부모님의 합의로 되어 있으며 부담금은 본인이 일부 부담한 상태라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와 증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실제로 자금이 전달되고 재산가치가 이전될 때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향후 세무상 이슈를 피라혀면 증여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 시 공적 증빙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동생에게만 집을 증여하겠다고 하신다면 가족 내 불공평감과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법적으로 1:1 비율로 증여받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는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처분을 하시던지 관여를 하실 바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송을 하여 해당 금원을 돌려주도록 할 수는 있겠지요?
부모님께서 아파트 사실 때 저희 형제한테 도와달라고하셨는데 동생은 거절하고 저는 사회초년생신분에 없는 돈에 조금씩 매달 보태드렸습니다. 여전히 저만 도와드리는 상황이고 동생은 아예 딱 잘라 못 도와드린다고 한 상황이고 저는 도와드리면서 당연히 아파트를 저만 물려주실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회 초년생때부터 없는 돈에 도와드렸던걸 니가 언제 그랬냐고 하시는 등 동생한테도 아파트 증여를 하실 생각이신 것같아요. 돈 보내드린 내역은 제가 쭉 간직하고있어서 부모님께서 돈에 관한건 저한테 아무 말씀 못하시지만 앞으로 제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 지 고민입니다. 아파트 비용은 일부만 제가 부담하는거고 명의는 부모님 양쪽 명의로 돼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아파트 구입시 기여한 금액을 정산하여 질문자님의 몫을 당당하게 주장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부모님 공동 명의이므로 부모님 단독으로 한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며 다른 형제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우선 권장드리는 방법은 증여 전 부모님을 설득하시거나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않았던 동생에게 미리 서면으로 상속포기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