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
집행유예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처럼, 징역 1년 등의 조건이 같이 붙는데, 선고유예도 이러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주문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하단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등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이 구체적인 형이 함께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처럼, 징역 1년 등의 조건이 같이)와 달리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고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2조에는 형의 집행유예, 제59조에는 선고유예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별도의 징역형 등이 내려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 달리 주문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만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