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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압류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승소후 압류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대 회사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패소한 회사는 자기건물은 없는 상태이고 생산설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 1. 패소회사의 생산설비들은 자기자산이나 캐피탈 담보로 캐피탈에 묶여 있는데 그럼 자기자산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다 갚기 전에는 캐피탈의 소유로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그 설비들에는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없는건가요?

질문 2. 패소회사는 현재 임대차공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에 압류를 걸 수 있을것 같은데 압류를 걸고 강제집행을 하여 임대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압류만 걸어놀수 있다고 하면 패소회사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건지요?

전문가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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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아는 경우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1. 압류 대상에 대해서 설비 등의 고가의 장비의 경우 이미 캐피탈에서 근저당 또는 신탁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하여 직접 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 형태를 확인해봐야 하나 리스가 아니라 단순히 저당이 설정된 경우라면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뿐 본인 소유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압류나 집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2. 임대차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아직 임대차기간 중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행은 불가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임대료 미지급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