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도 스승의 날 챙겨도 괜찮은 건가요?
요즘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따로 챙겨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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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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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승의 날에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기에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단한 선물 정도(5만원 이내)는 괜찮을 수 있으나 과한 금품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스승의 날에 케잌 선물도 선생님들께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한다는 인사카드 정도로만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학생들이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문화가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 차별문제 등으로 인해 없어졌습니다. 아에 스승의날에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