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월세 거래를 할 때 집주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이번에 아파트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중 월세나 관리비 미납시 공제여부에 대한 사항이나 시살물이나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등만 잘 명시하시면 되고, 임대인에 따라 반려동물등의 여부등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임차인 입주전에 시설물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해 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는 임차인 입주시 하자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경우 최초 상태에 대한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지 않을 것인지 확인

    2.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수리범위를 가급적 결정

    3. 월세 체납시 지연이자부과

    4.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등에 대한 문제를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지보수 및 수리: 주택의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에는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료 체납 대응: 임대료 체납 시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사항은 없습니다

    날자에 맞춰 계약을 했다면 전임차인 잔금정리 잘해주고 들어오신분과 어느정도 수리부분은 협의로 해줄건 해주고 임차인이 할부분은 임차인이 하면 됩니다

    집의 누수나 전임차인이 나갈때 집의 하자부분이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하시고 잔금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세입자가 살기때문에 집내부 상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오기 전 집내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둡니다. 최대한 많이 상세하게 찍어 둡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건으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벽지에 못질을 할 수 없다고 작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못질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판례에 따르면 못질 한 두 곳은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려 곳에 못질을 했다면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의 사육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 특약사항에 작성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사육 시 청소비용을 세입자 부담으로 작성 해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