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공식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통상임금 이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통상임금은 일급으로 생각하면 되나요?(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시) 일급 = 기본급
근데 한달에 10일 정도만 일할때 통상임금은 16만원이고 평균임금은 훨씬 낮을텐데도 통상임금(일급)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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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두 가지 기분 중 보다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급에 별도로 시간외수당 등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