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폭행할 때 처벌
외도하고 있는 아내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 받지요?
아내가 평생 외도를 많이 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산 남편이
아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도 폭행죄로 처벌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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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외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외도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행은 처벌대상인 범죄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해도 폭행은 범죄이고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여 폭행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범행의 동기였다는 점은 법원의 양형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기가 어찌되었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양형에서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폭행의 범행에 대해서는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