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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랑우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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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과 근로자의날에 사장님이 임의로 쉬게 할 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목 그대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는 하루3시간 주4일 근무하는 주15시간미만 단기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날(5월1일)과 5월5일 5월6일에 쉬었습니다.

6월3일과 6월6일에도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1. 계약서에 기재없이 임의로 쉬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임의로 쉬게 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계약서상 근로하는 날인데 임의로 못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 여쭤봅니다.

  2. 근로자의날은 5인이상/미만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그 당일 일급을 10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저번 월급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빼고 주셔서 요구해도 되는 거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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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제한 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은 유급, 다른법정공휴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한다면 법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휴일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