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10년 전에 살인을 하고 난후 범인을 못잡은 경우 공소 시효가 지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들은 재수사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 처리됩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태완이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라도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재수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진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그 당시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합니다.
별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수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