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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10년 전에 살인을 하고 난후 범인을 못잡은 경우 공소 시효가 지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들은 재수사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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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 처리됩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태완이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라도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재수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진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그 당시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합니다.

      별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수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