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안녕하세요?
근로 기준법 54조에서 말하는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중에서 출근하자마자 1시간 30분 정도의 휴게 시간을 한꺼번에 몰아서 쉬고 약 6시간 30분 간 근로하면 회사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나요?
하루 일용직 근로자 기준이며, 냉동과 냉장에서 근무하면 더 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냉동고와 냉장고 등의 내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한랭(저온) 작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8시간 근무자가 출근을 하자 마자 휴게시간을 몰아서 부여한 후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냉동/냉장 설비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위 기준보다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