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만큼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근무한 만큼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나중에 일하게 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만큼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미지급 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임금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근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또, 노동청 단계에서 체불 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국가에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