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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연차발생과 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저는 아파트 관리실 경리입니다. 근로자는 총6명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4.5.11일 입사날이고 2024.6.11일 첫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연차계산기로 2024년 12월 마지말날까지 7일 나와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그다음달 1개씩 부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11일 입사) 연차계산기로 7일

6월11일 연차

7월31일 반차 (하계휴가)

8월01일 연차 (하계휴가)

8월02일 연차 (하계휴가)

8월05일 반차 (하계휴가)

10월04일 반차

10월14일 연차

11월08일 반차

12월06일 반차

12월27일 반차

이렇게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임원분께서 1년미만근무자는 전월만근일 경우 연차가 하나가 발생한다며 문제를 삼아

전문가들 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연차는 쉴수 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다고해서 연차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자5명이상이면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연차를 쓴 방식이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 저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부분을 문제로 삼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ps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연말보너스로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리실는 연말 보너스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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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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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지급되는게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연차를 당겨쓰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당겨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없고 관행이라고 볼 정도로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은 당사자 간에 연차이월을 합의하지않은 이상 소멸되었다면 반드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및 하계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날로서 이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한달 만근하였다면 1년 미만 재직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사용한 연차휴가를 복원해주거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는 미사용 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나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한 연차휴가 사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