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혜택 볼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혜택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전날엔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단기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양상에 따라 인정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경우는 간단하지만, 질병의 경우는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아르바이트건 정규직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인 이상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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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1일만 근무해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