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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빈틈없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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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당했습니다 사건이 원할하지않습니다

음주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도주하자 경찰과함께 검거했고요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나왔습니다 현재 수사중인데 가해자가 잠수를 타 대인대물 접수가 안된상태여서 제 보험으로 처리중입니다 직접청구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는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청구가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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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보험처리에 문제가 있다면(대인 1만 처리될 경우)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 청구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어 보입니다.

    직접 청구를 위해 소송을 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는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청구가 더 좋을까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결국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내이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보험사가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보험 접수도 안해주고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후에 형사 합의 및 민사합의를 따로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상대가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는 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부터 하시고 추후에

    연락이 오면 그 때에 처리를 하거나 구상권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