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유수당 포함해서 시간당 11,000원입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르면 저도 시급을 올려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제가 올려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최저시급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없이도 반영해야합니다.
최저시급 주휴반영하면 11544원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간이 오후4~9시까지 인데 업주가 빠쁘지 않을때 1시간에서 2시간정도 늦게 나오라고 합니다.저도 금전적으로 계획된 시간인데 수시로 변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자 동의하면 문제없으나, 일방적으로 쉬게하는 경우는 휴업에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