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고 무단퇴사는 회사에서 손해를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가지 않아 회사에서는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직서를 내고 무단퇴사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더라도 협의되지 않은 퇴직은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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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거나 퇴사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빌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라도 손배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특정 등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