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임된 사내이사 4대보험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임일 10월 31일입니다
퇴사 아니고 그냥 직원으로 바뀐 건데 고용, 산재만 취득일 11월 1일로 해서 취득 신고하면 될까요?
건강이나 연금에도 변경 신고? 같은 걸 해야 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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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11월 1일자로 고용 산재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이사가 아니었다면 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시점에 고용보험 등을 가입해주시면 되며,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이사에서 직원으로 변경 시, 고용 산재 보험은 변경된 시점으로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된 금액으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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