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쪽으로 초린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저희 회사에서 미화원 채용을 계획중에 있는데요.
주5일 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월근로소정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월평균 주 수로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33시간*4.345주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 실근로시간은 33시간이고, 주휴일은 6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에 4.345주를 곱한 169.455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33시간, 1일 유급주휴시간 6.6시간 입니다.
2. 유급주휴시간 포함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172.062시간(39.6hx4.345)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6+3+6)÷7×365÷12=169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 5일 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의 경우 1주 3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 환산하면 6.6시간 정도 됩니다.
결국 월 환산시간은 172시간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5일 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시간에 대해 6.6시간정도로 환산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39.6시간을 월환산하면 172시간정도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시간*5일+3시간*1일+주휴 6.6시간)*4.345주= 172.1시간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 33시간 + 주휴 6.6시간 = 39.6시간 (1주)
39.6시간 * 4.34주 = 171.864시간(반올림 172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3 + 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69.4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