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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무당벌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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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쪽으로 초린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저희 회사에서 미화원 채용을 계획중에 있는데요.

주5일 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월근로소정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월평균 주 수로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33시간*4.345주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 실근로시간은 33시간이고, 주휴일은 6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에 4.345주를 곱한 169.455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33시간, 1일 유급주휴시간 6.6시간 입니다.

      2. 유급주휴시간 포함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172.062시간(39.6hx4.345)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6+3+6)÷7×365÷12=169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 5일 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의 경우 1주 3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 환산하면 6.6시간 정도 됩니다.

      결국 월 환산시간은 172시간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5일 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시간에 대해 6.6시간정도로 환산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39.6시간을 월환산하면 172시간정도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시간*5일+3시간*1일+주휴 6.6시간)*4.345주= 172.1시간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 33시간 + 주휴 6.6시간 = 39.6시간 (1주)

      39.6시간 * 4.34주 = 171.864시간(반올림 172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3 + 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69.4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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