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기산일은 매년 1/1 ~ 12/31로, 매년 1/1에 전 직원 일괄 연차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전년도 근속 일수 기준으로 1/1에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들도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미만 입사자들은 근속일수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입사일 : '24년 3월 1일 / 근속일수 : 306일, 83.8% 근무]
① 근속일수 산정하여 13개 연차휴가 지급
② 80% 이상 출근 하였으므로, 15개 연차휴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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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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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를 할 경우, 첫 해의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발생을 합니다
이에 1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경우 연단위연차를 비례적용하는 바,
13개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라면 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부여하지 않아야 함에도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