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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에 따른 금액이 궁금해요

증여시기별 금액이 너무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18살일 때

2천만원내에서 증여했는데 2년뒤 성인이 된다면

과세면제금액이 달라질텐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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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2천만원을 증여한 후 성년이 되신경우 3천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성년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금액이 2천만원이 있다면, 이번 증여시에는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2천만원을 증여하셨다면 3천만원을 증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일 현재~과거10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판단하는 것으로 성년이 된 시점에 추가로 3천만원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도 증여세 없습니다.

      (증여일현재 10년 이내 미성년자인 시점에 직계존속에게 2천만원 기증여받은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일로부터 동일인으로부터(부와 모는 동일인)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됩니다.


      질의와 같이 미성년자로서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성인이 된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미성년일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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