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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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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 2024년 3월 3일 ~ 2025년 3월 4일 (1년만근)

급여조건 : 최저시급 적용, 월급제(최저시급*209시간)

이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 11개 중에, 6개를 사용하였고 5개에 대하여 정산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3월~12월은 24년도 최저시급을 적용받았고

2025년도 1월~3월은 25년도 최저시급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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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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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사용청구권이 있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이에 따라서 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개수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1일 모두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에 잔여 연차와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5년도 최저시급인 10,030원*8시간*5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25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소멸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5년 3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3월 3일에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해당 휴가를 최종적으로 청구할 수 있던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25년 2월이 해당 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이니 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3월 2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2025년 3월에 해당하는 통상시급(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5일 x 10,030 원 x 8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