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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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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결혼으로 인한 타지역 이동시 실업급여 문의

직장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동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으로부터 받아야하는데, 전직장에거 이직확인서를 작성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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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시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는 법에 따라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시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이직사유에 대해 증명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