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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자랑스러운오리

종종자랑스러운오리

게임 내의 패드립과 명예훼손을 일으키는 채팅을 통해 고소나 경찰 조사를 시킬수 있나요?

1:1 게임이라 저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는 저의 어머니가 돈이 없어 지새끼한테 만원 한장 못준다, 못배워처먹었다 그리고 말끝마다 좋거지 거리면서 돈이 없어서 게임 내의 팀이 좋지 않다는 식의 말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정도로 서에 출석이라도 시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게임상황에서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더 나아가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시는데 시간과 노력만 쓰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