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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급여산정은 어떻게되나요?

간혹 회사안가고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재택근무를할때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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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급여가 산정됩니다. 특별히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장소만 바뀔 뿐 근무하는것은 똑같기때문에 급여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식대 정도만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급여도 사전에 정한 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 등에 재택 근무 시 임금을 감액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절차와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