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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단한발구지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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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세는 증권사 자동합산되나요?

해외주식을 여러증권사에서 하고있을경우 매도후 250만원 내 수익일경우 양도세는 따로신고안해도 각증권사 알아서합산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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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 해외 상장주식 매매계좌를

    개설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벼롤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증권회사를 지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증권사는 해당 기관에서의 양도차손익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때 타사 내역 합산을 요청하시고, 타사의 양도소득명세를 직접 제출해주셔야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특정 증권사에서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니, 각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