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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관해서요, 퇴직서 작성을 안하면 알바비 안주나요?

알바에 관해서요 , 시급이 꽤 쎄서 하게된 알바가있는데 제가 발쪽에 부주상골 수술을 한적이 있어서 오래걸어다니면 시큰거리거나 아프기도해서 못할거같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퇴직서를 작성하러 오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일하는곳 분위기가 그만둔다하니어두워서 가기싫은데 꼭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안하면 월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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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원을 작성 및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안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급 안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서 또는 사직서라는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