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관해서요, 퇴직서 작성을 안하면 알바비 안주나요?
알바에 관해서요 , 시급이 꽤 쎄서 하게된 알바가있는데 제가 발쪽에 부주상골 수술을 한적이 있어서 오래걸어다니면 시큰거리거나 아프기도해서 못할거같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퇴직서를 작성하러 오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일하는곳 분위기가 그만둔다하니어두워서 가기싫은데 꼭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안하면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원을 작성 및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안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급 안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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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서 또는 사직서라는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