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정겨운바다표범237
정겨운바다표범23724.01.17

전세 계약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할 때 복비는 얼마나 드나요?

현재 A랑 B, 2명이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6월이고 계약자는 A로 돼있는데 3월에 B로 계약을 새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껴서 계약을 진행하면 복비가 얼마나 들까요?

1억 5천집에 복비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45만원 나오던데 45만원을 전부 지불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을 할때 임대인이 동의만하면 부동산에 대필을 의뢰해보세요

    대필료는10만원정도 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부동산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체 수수료를 다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계약서작성 댓가로 임대인 임차인 각각 5-10만원정도 요구할걱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해당 부분을 중개로 발생되는 중개보수 지급이 아닌 단순 대필료정도를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유는 당사자간 협의가 완료되었고 서로간 계약서 작성만을 하는 것이기에 중개과정으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필료로써 10~15만원 사이를 지급하시면 됩ㄴ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의 경우 다 받는 부동산도 있고 절반만 받는 부동산도 있고 정해진것 없이 부동산 사장님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미리 여러군데 통화해서 여쭤보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중개수수료를 미리 협의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의뢰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A명의로 계약되어 있던 집이 만기가 되어 B명의로

    다시 계약할 때는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하여

    계약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새로운 계약서를 쓰셔야합니다.

    수수료는 1억이상 6억 이하이므로 수수료율 0.3%가 적용되어 45만원이고 4만5천원의 부가세를 합하여 49만5천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6월이고 계약자는 A로 돼있는데 3월에 B로 계약을 새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껴서 계약을 진행하면 복비가 얼마나 들까요?

    ==>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중개에 해당되지 않고 대필정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억 5천집에 복비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45만원 나오던데 45만원을 전부 지불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필수수료에 대해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대필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는것은 아니고 보통 10만원정도에 해주시는걸로 알고있고 저또한 그렇게 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할 때 복비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복비는 중개수수료와 대필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무를 의뢰한 자가 부담하는 법정 보수이고, 대필료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수고비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용되지만, 대필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재계약시 복비를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는 공인중개사와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복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계약을 의뢰한 자가 누구인가? (임대인, 임차인, 쌍방)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전세 금액이 바뀌는가?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가 원래 전세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인가?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자 사이에 친분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의뢰한 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보증금이나 전세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면 복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전세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나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재계약을 한다면 복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A와 B가 1억 5천집에 전세 살고 있고, 계약자는 A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6월이고, 3월에 B로 계약을 새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때, 재계약을 의뢰한 자가 B이고, 보증금이나 전세 금액이 바뀌지 않으며, 원래 전세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와 재계약을 한다면, 복비는 대필료로 감액하여 5~10만원 정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의뢰한 자가 B가 아니거나, 보증금이나 전세 금액이 바뀌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와 재계약을 한다면, 복비는 중개수수료로 적용되어 45만원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 금액은 재계약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