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쳐주나요???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중간에 2시간입니다. 이 때 2시간의 휴게시간도 시급을 쳐주나요? 아님 1시간만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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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임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시간 전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이에 해당한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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