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으로 주 4일 근무 확정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월화수목 중에 공휴일이 들어가면 그 날은 쉬고 그 주 금요일에 나오라고 하거나 상사 쉬고 싶은 금요일에 나오라고 합니다
공휴일은 원래 근무 안 하는날이고 다른 분은 주 5일 근무라서 4일 일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은 회사고 직원 2명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 중에 겹친다고 하여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비번인 날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합의로 정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공휴일이 있는 주의 근로일을 공휴일을 제외하고 정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다른 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입니다.
2. 따라서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공휴일에 쉬는대신 다른 날에 출근하도록 합의간 된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화수목으로 확정되어 있으면 그중 공휴일이 있어도 쉬어야 하는 것이지 금요일에 대신 나오라고 하는 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와 같이 운영한다면
사실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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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할 경우 출근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날은 유급으로 쉬고 나머지 3일만 출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근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쉬고 다른 날 출근할 것을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