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1:1카톡방 말고 여러명있는 카톡채널방에서 불쾌한 말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능한지 묻고싶어요
‘성질 긁지말고 좋은말로 할때 꺼지세요’ 이런식으로 저한테 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
된다면 경찰서가서 신고접수만 하면 고소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욕설 등의 수준이 필요하고, 단순히 모욕감이 든 경우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 있지만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해당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반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자가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고소를 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단순히 무례한 말 정도로 인정되겠으며, 모욕적인 표현이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