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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

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얼마전 이른나이에 고인이 되시면서

질병 사망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아버님 시체검안서 병명은 질명 사망이시며

집에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 당시 근처 파출소, 119, 관할 형사, 과학수사관, 의사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 타살 흔적, 자살흔적등 외상이 없어서

관할 형사분께서는 우리가 관여할수 있는게 아니기에

따로 접수를 안하고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는 다고 합니다


- 보험회사에 제출할수 있는 서류는 전부 제출하였으나

수사기록 자료와 같은 비슷한 서류가 없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가 따로

관련 자료를 형사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메리츠에서 외주를 준 손해보험사에서

관련서류를 준비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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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입중이신 보험에 질병사망 담보가 잇다면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청구 가능할것인대

      왜 안댄다하는지요??

      안 되는 이유가 머라고 합니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를 발행받게 됩니다.

      손해보험사인 경우 상해사망, 질병사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한 의사의 병원에 찾아가 서류한장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태로 보험금지급심사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메리츠에서 외주를 준 조사업체 담당자에게 변사 사건 보고서 등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면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주어 확인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검안서상 질병사망이 확인되고 가입된 보험에 질병사망보험 보장이 있다면 지급이 안될 사항은 아닌것으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필요서류를 정확히 확인해달라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관련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증권과 약관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은 보험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조사 내용을 보시고 요청자료가 있다면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