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얼마전 이른나이에 고인이 되시면서
질병 사망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아버님 시체검안서 병명은 질명 사망이시며
집에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 당시 근처 파출소, 119, 관할 형사, 과학수사관, 의사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 타살 흔적, 자살흔적등 외상이 없어서
관할 형사분께서는 우리가 관여할수 있는게 아니기에
따로 접수를 안하고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는 다고 합니다
- 보험회사에 제출할수 있는 서류는 전부 제출하였으나
수사기록 자료와 같은 비슷한 서류가 없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가 따로
관련 자료를 형사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메리츠에서 외주를 준 손해보험사에서
관련서류를 준비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입중이신 보험에 질병사망 담보가 잇다면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청구 가능할것인대
왜 안댄다하는지요??
안 되는 이유가 머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를 발행받게 됩니다.
손해보험사인 경우 상해사망, 질병사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한 의사의 병원에 찾아가 서류한장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태로 보험금지급심사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메리츠에서 외주를 준 조사업체 담당자에게 변사 사건 보고서 등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면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주어 확인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검안서상 질병사망이 확인되고 가입된 보험에 질병사망보험 보장이 있다면 지급이 안될 사항은 아닌것으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필요서류를 정확히 확인해달라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관련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증권과 약관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은 보험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조사 내용을 보시고 요청자료가 있다면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