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의 아청물 유포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A가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 (A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또 촉법소년이 지난시점까지 유포한 그 영상을 취소하지 않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에 접근할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14세 범죄소년 시기에 적발되면 어떤처벌이 나올까요?또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하트를 취소하고 싶어도 그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삭제가 어려운경우라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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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포 행위는 직접 행위로 유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SNS상에서 리트윗이나 좋아요를 눌러, 타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유포행위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