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사장)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친족(가족)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장과 동거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사업이 운영되면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같이 친족이 아닌자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친족도 포함해서 산정되므로 아들 포함하여 5인 기업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들이 출근만 하고 급여를 받지않고 업무를 하지않는 등 근로자성이 없다면 산정에 포함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