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4년 전세후 퇴거하는데 견적내용 이게 맞나요?
6평 원룸에 4년간 전세로 살다가 퇴거했습니다.
집주인이 견적서를 보냈는데 내용이 맞나 싶어서요
처음부터 나갈때 입주청소를 해주고 나가라고해서 제가 처음 견적알아봤을때는 1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견적서 내용상 블라인드 교체가 있는데 블라인드는 제가 따로 구매해서 사용했었는데 왜 교체하는지,
벽지같은경우 처음 제가 들어올때부터 얼룩같은게 있었고 그부분을 가리려고 작은 액자를 벽에 꼬꼬핀 사용해서 걸어두었습니다. 바로아래 침대를 두었구요.
4년간 살다보니 침대 헤드라인, 액자 자국이 벽지에 남아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감안해야할 부분은 감안하겠지만 살다보면서 자연마모라는게 있는데 완전 새집을 만들어놓으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퇴거할때 제가 간단하게 청소도 하고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소비용은 원칙상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계약시 합의되었거나 계약서상 특약이 있다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외 블라인드의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기존꺼를해체하고 본인이 임의대로 설치하였다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비용 청구가 될수는 있습니다. 단, 블라인드 교체가 아닌 없던 블라인드를 설치한것이라고 이를 제거만 해주시면 될듯 보이고, 벽지와 다른 부분의 손상등에 대해서는 입주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한경우 (사진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따른 노후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급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이를 임의 제외하고 반환한 경우 이또한 보증금 미반환에 해당되기 떄문에 임차권 등기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한편으로는 위에 대한 내용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침고로 개인적으로 볼때 견적비용이 단순히 하자부분에 대한 비용보다는 전체적인 수리느낌이 강하기에 금액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려울듯 보이긴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 영역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등에 한합니다.
저 항목들은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임대인이 해야 하는 영역의 것들로 보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 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파손을 일으키는 경우이고 특약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나 훼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입주청소 수준의 청소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첨부의 견적서는 업체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의로 여러곳에 심각한 파손을 일으키지 않은 이상 전면적인 교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나 손상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또한 원상복구 의무도 임차인이 명백한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는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며,통상적으로 간단한 정리/청소만 하면 됩니다
처음 계약 시 청소비 부담을 서면으로 명시했거나 별도로 입주 청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집주인이 요구하는 전문청소비(10만원 이상)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간단히 청소하고 나왔고, 전문 청소는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청소비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설치한 블라인드라면, 철거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거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기존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체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근거는 약합니다
집주인의 자산이 아닌 블라인드를 교체하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꼬꼬핀 자국이나 침대 헤드 자국은 사용 중 생기는 흔적으로 정상적인 주거 사용에 따른 마모(자연마모)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4년이나 거주한 경우, 벽지는 이미 감가상각이 크게 진행된 상태라서
전면 도배를 요구하며 비용 전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께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보증금 공제 시 관할구청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블라인드 교체 요구는 세입자가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벽지 훼손도 입주 전 상태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를 수 있으니 임대인과 입주 시 상태를 기록한 사진, 계약서 내용 등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자연 노후화에 대한 것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블라인드의 경우 그냥 제거 하시면 되지만 자국이 남을 경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도배도 입주전에 새로 한경우 사용하면서 얼룩이 진 경우는 부분 보수로 교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강화마루 바닥 찍힌도 같은 색이 있을 경우 보수로 즉 사용상 고의나 과실로 파손이 된 경우는 책임을 지시는게 맞고 자연 노후화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우선 임차인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별도로 견적을 받아보시고 보수를 해주시고 입주청소도 10만원짜리 해 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임대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뭐 입주청소 수준이 아니라 원룸 인테리어 새로 해주는 수준이네요.
저 내용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약간의 헤짐, 손상 등은 임차인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예를 들면, 거울 깨짐, 세면기 파손 등) 만이 수리비를 지불하여야 할 사항이지요.
해당 내용에 대해 부주의로 티가나게 파손이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 주면 되고, 그것 또한 저렇게 일식으로 전체를 공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에 하나, 주방근처 벽지에 요리를 하다 국물이 심하게 튀어서 얼룩이 많이 남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만 하면 되지, 방 전체를 도배해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게다가 에어컨의 고장은 대체 왜 있는지 해당 고장이 임차인의 잘못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의 금액은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