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접어야 될거 같다며 한달안에 그만 두면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접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말 어려워 그런다 라는말을 듣고 6월말까지 출근하라데
권고사직맞는지 6월말까지 일하면된다.말일은 안된다. 급여일까지 딱채우겠다.그래야 한달 급여 다 받을수있다라며 말하였는데 먼저 어려워 접는다 언제까지 일하라하니 권고사직에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재기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먼저 요청한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대상이므로 식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문제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은 사직서 작성시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접는다', '더 이상 고용이 어렵다'는 식의 언급이 있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그에 맞게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회사가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6월 말까지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이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글이니 내용 파악이 어려워 뭘 물어보는지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네요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