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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대출도 이번 대출 규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판교에 25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15억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가 만기인데, 15억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이 부분도 막히게 되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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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도 7.1일 시행되는 수도권 주담대 6억원초과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2025년 6.27일 이전에 계약된 임대차와 관련된 퇴거자금대출은 규제 예외로 적용되어 6억원 초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금융기관과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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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세퇴거자금 대출인데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로써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일 6월28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월28일부터 발효된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 1억으로 묶이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27일 이후에 연장이 된 경우는 최초 임대차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한도가 줄어들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경과규정이 존재하는데, 6월 27일 임대차계약체결까지는 종전기준은 최대 6억원이상 가능을 적용하고, 28일이후부터 체결된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는 한도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질문처럼 이미 임대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6억 원으로 제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등 전반적 대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한은 단순 주담대를 넘어 전세금 반환이나 생활자금 목적 대출에도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기존대로 규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제한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도 이번 규제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6월 27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된것이기에 6억이상 가능하실수 있으니 정확한 부분은 금융기관과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완화 조치는 2024년 7월 종료되어, 이후에는 다시 DSR 규제를 비롯한 일반 대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도 전세자금대출(세입자 대출)에 대한 DSR 등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일부 고소득자·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DSR 산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 전세자금대출도 금리 상승과 함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미리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