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한테 담배 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 담배사러 왔는데 좀 어려보여서 신분증 달라니까 카카오 인증서 보여주더라고요. 알바한지 얼마 안됐고 사장님한테도 담배 관련 교육 받은 거 하나도 없어서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팔고나서 뭔가 좀 쎄해서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미상년자들이 카카오 인증서를 위조해서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당연히 카카오 인증서는 신분증도 아니라고 하고요..담배 관련 교육 받은적 없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하는 중인데 만약에 신고 당해서 경찰 조사 받는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배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카카오 인증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연령 확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했거나, 미성년자 판별을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분 확인에 최선을 다했음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카카오 인증서 화면 캡처 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만약 해당 청소년이 제시한 카카오 인증서를 보고 알바생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면 알바생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