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했는데요.아직 받지 못한경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했는데요.아직 받지 못한경우
보험사에서 조사한다고 연락만오구
보험금 주는걸 미루는듯 한데요
계속 지연된경우
보험금에 이자를 받을수있나요?
연체시작은 청구 일기준 언제 부터 보험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지요?
이자율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상법 제 657조 1항 및 제658조 후단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상법 제658조 전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종류별 보험 지급시기는 생명보험은 3영업일 이내 혹은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 질병 상해보험은 3영업일 이내, 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등은 7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회사는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지급기한 혹은 상법에 나와 있는 지급기한 등에서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예정시기는 30일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보험계약 대출이율만 적용되고요. 따로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기다려서 3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데 30일~60일은 4.0%, 61일~90일은 6.0%, 91일 이후이면 8.0%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는 '영업일'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휴일,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급기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기일은 생명보험의 경우 10영업일 이내, 손해보험의 경우 3영업일 이내입니다. 지연이자는 지급기일을 초과한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지급기일이 30일 이내라면 보험계약대출이율만 적용되고, 31~60일은 기존 이율에 4프로가 가산되고, 61~90일은 6프로, 91일 이후부터는 8프로의 추가 이자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자율 적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영업일 지난 보험금 청구건은 지연이자 지급대상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기존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연 5~10%)에다 지연기간별로 31∼60일은 4%포인트, 61∼90일은 6%포인트, 90일 이후는 8%포인트의 가산이율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후 지연된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을 미룬 기간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자율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지급은 보통 3일이내 지급이 됩니다.
조사가 들어가면 30일이내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과 동일
31~6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4% 가산이자
그 이후는 30일씩 2%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연이자도 같이 지급합니다 이울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보험금 지급은 접수후 3영일이내에 이루어지기때문에 이기간후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이 기간동안에는 이자발생이 안됩니다. 그리고 조사한다고 연락이 왔다면 언제 오는지 선생님께서 계속 연락을 해야 합니다. 원래 보험사에서 연락을 해야 하는게 맞지만 연락을 안하거든요. 선생님께서 계속 제촉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민원을 넣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지연된경우 보험금에 이자를 받을수있나요?: 네 보험금이 지연지급될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연체시작은 청구 일기준 언제 부터 보험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지요?
: 통상은 지급기일(통상 3일 영업일, 생명보험의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이자율은 어떻게되는지요?
: 이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지급기일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
지급기일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
지급기일 91일 이후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 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법정 이자로 부리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에 경우 3영업일 생명보험에 경우 10영업일 이후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자율은 계약 대출이율 적용하여 지급하며 지급시기에 따라 4% ~ 9%까지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