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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

외국인도 급여명세서를 무조건 교부해줘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6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인가요? 과태료 대상인가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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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러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안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과 동일하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도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