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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길가다가 경찰이 신분증좀 보여달라고 하면요?

보여줘야될 필요는 없는거죠 물론 안보여주면 의심을 하겠지만 내가 보여주기 싫다는데 굳이 보여줘야

된다거나 할 이유 자체는 없을거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핸드폰을 보여 달라거나 신분증을 보여

달라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신분증이나 핸드폰을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건지 찔리는게 없다면 보여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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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필요에 따라 불신검문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적인 수사이므로 불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 등이 있는 경우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어떠한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데 요구하는 것이라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불심검문은 수상한 거동이나 범죄 관련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심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 혐의가 없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빠르게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