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땅 일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100평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곳에 집도 직접 지으시고 자식들도 어릴적
그 집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땅을 세자매가 나눠 가지고
하천 부지세도 꼬박꼬박 냈는데요
40년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어떤 사람이
100평중에 30평이 자기 땅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30평을 주던지 사용료를 내라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그 사실을 아셨으면 30평을 돈 주고 사셨을텐데 그 사실을 아버지도 저희들도 아무도 몰랐다가 이제와서 소송에 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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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재권쪽이랑은 무관한데, 질문 카테고리가 이쪽으로 되어있어서 관련법을 아는 한도에서만 답변드립니다. (민사건은 변호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민법쪽 카테고리로 해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던자가 뒤늦게 소유권등을 주장하는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민법은 부동산 시효취득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시효취득제도를 검색하셔서 어느정도 성립요건이 될지 살펴보신 뒤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