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서로 발령 후 업무롤에 없는 일을 사장이 당분간 하라고 지시한 경우 이행하지 않고 원래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부서에 있는 부장이 자기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선택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A부서로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저번주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부장은 앞으로의 플랜에 대한 미팅을 가졌고 차근차근 새로운 업무를 배우며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목요일부터 사장님 지시라면서 제조 공장에서 오후 내내 부품 조립을 하라고 관리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하라고 해서 했고 금요일도 또 시켜서 하긴 했습니다.
원래 A부서에서 제가 맡은 일은 그 부품을 영업해서 고객 유치하고 관리. 판매 등 사무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에서는 사장님이 판매하려면 부품제조과정도 알아야한다면서 프로토콜로 당분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공장에서 조립해야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물어봐도 그건 알기어렵다면서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에게 항의해봤으나 사장님 지시라 어쩔수 없다면서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품정보는 판매를 위해서는 서면 상으로 확인하고 공장에서 몇시간만 둘러보면서 해당 팀장에게 브리핑만 받으면 끝날 일인데요. 그걸 프로토콜로 앉혀놓고 다른 제조 근로자분들과 같이 부품 조립을 이틀 동안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언제까지인지도 모른채 하는건 너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리부(인사팀)에게 여러번 지금 이 일을 못하겠고 계속해야한다면 사직서 내겠다라고 화가나서 말했어요... 프로토콜이라면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아야하지 않냐해도 말만 돌립니다.
이에 대해 원래 맡은 업무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부품 조립할려고 부서 이동한게 아닌데 ㅠㅠ 사장님이 너무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일하던 부서는 집에서 30분 걸리고 여기 A부서는 1시간 30분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님 권유로 잘해볼려고 결정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 등의 내용 검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원래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서 변동 없이 업무분장에 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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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회사 내에서 일반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전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위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타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