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나요??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는소리도 있고, 준공무원이라고 하는소리도 있던데
환경미화원으로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면 공무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준공무원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흔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공무원을 준공무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야 추후 퇴직 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예술단원 같은 경우입니다.
환경관리원은 보통 국민연금에 가입되므로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인 공무직근로자이기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환경미화원도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 후 국민연금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환경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은 공무직 근로자이므로
공무원 연금이 아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이에 정년 퇴직 시에도 공무원 연금이 아닌 일반 국민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