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할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직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