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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5

불륜으로 인한 징계면직은 정당한가요?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른 직원이 회사로부터 징계면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내 내규에는 이런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함을 이야기하여 징계면직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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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할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직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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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노동력 평가나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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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취업규칙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던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등 포괄적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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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내 불륜의 경우 그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성격이나 기업질서, 인화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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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징계가 사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해고를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장 분위기 저해, 사생활의 비행, 사회통념상 도덕적 판단기준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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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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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불륜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생활의 문제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징계하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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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불륜으로 면직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 사업장에 미친 혼란이나, 그로 인한 개인의 반성, 전후의 사정, 개인의 과거 상벌내역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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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륜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면직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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